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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후 우회 접근까지 감시 의무화 > > > 정보통신망법 개정…사업자 미조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 >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47018?sid=105 > > > > > >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 하는 서버를 설칟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 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 실태 자동 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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